완도 약산면 우두리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오전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업 형태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공부상으로는 밭(田),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해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에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넙고리’) 마을이장 외 주민 36명은 현황도로와 공부상 도로가 맞지 않아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적측량‧정비 등 지적불부합 문제해소 및 도로정비 등을 요구하면서 올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주민과 차주경 완도군 부군수, 최종만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완도군은 마을안길의 토지이동(도로, 지목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자체 비용 부담으로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3월 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에 따라 이 민원 현황도로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비의 일부 감면 등 이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청인들은 이 민원 마을안길의 지적측량 등 공부상 도로로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소유권 정리를 위한 이 민원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의 MOU체결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동 협력은 물론 주민과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피신청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40여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고, 마을안길 분쟁 해결의 첫 모범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며 지역 공동번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 등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유사한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