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제주 30개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광주·전남·제주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보상금을 접수·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 7. 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0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또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장대교 청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손실보상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