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민농원 축산악취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해결

2024-07-03     김민선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2003년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 정착민들의 축산악취에 대한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영민농원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마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군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영민농원의 현황과 축산악취 해결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장 조정 회의를 가졌다.

현장 조정 회의는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축산 농가 5명 등 총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민농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에 서명,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다.

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5개의 돈사를 폐업하고, 이 지역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동시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축산농가에게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축산농가는 돈사 폐업 시까지 축산악취 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영민농원의 축산악취 문제는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착화된 상태였다.

이에 약 6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영광군 6개의 관련 부서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도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수년 간 지속돼 왔던 한센인 정착촌 내 양돈사업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수년 간 지속된 영민농원 축산악취 갈등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은 조정 내용에 따라 영민농원 일대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