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50대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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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50대 '차량 압수'
  • 연합뉴스
  • 승인 2016.1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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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6개월간 음주운전사범 280명 기소
▲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연합뉴스

"선생님,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역주행하셨어요."

지난 10월 4일 전남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적발된 A(59)씨는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지금까지 7차례나 적발된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은 A씨를 구속한 뒤 차량을 압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음주 교통사범 집중 단속을 펼쳐 1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26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상습음주 운전자인 A씨의 차량 압수한 뒤 몰수 조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도 직구속됐다.

▲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연합뉴스

B(46)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던 중 지난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인이 만취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60대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60대 남성은 사고가 나자 운전자에게 도주로까지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안이 중한 음주 교통사고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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