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주 무안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4일 제3자 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가 제공한 금품 수천만원을 부하직원들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군수의 친형과 지적담당 공무원, 수행비서 등 3명을 구속했다.
김 군수의 친형은 무안군이 발주한 연안 정비사업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됐다.
또 무안군청 지적담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행비서는 지적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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