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와 관련해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편의점 제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점포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가루가 떨어지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공할 수 있다.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군민 모두가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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