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난항'…개관후 6년째 직무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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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난항'…개관후 6년째 직무대리체제
  • 연합뉴스
  • 승인 2021.03.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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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통과에도 아시아문화원과 조직통합 어려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까지 여정은 험난해 보인다.

아시아문화전당에 흡수될 아시아문화원의 고용 승계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고 조직 운영을 총괄할 직무대리 체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당장 직무대리에 최원일 전 국립현대미술관 단장을 임명했다.

최 직무대리는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정책과장, 국장급인 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전당은 그동안 5차례 전당장 공모가 무산돼 2015년 개관 후 줄곧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5·18 단체나 예술계 안팎의 찬반 대립, 내정설 등 잡음으로 매번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현재는 아예 공모가 보류된 상태다.

문체부의 해결 의지 부족, 지역의 지나친 간섭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맞춰 직무대리가 조직 체계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준비하고 그 이후 전당장이 임명될 것으로 지역 문화계는 관측했다.

특별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 기관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아시아문화원과 함께 이원화했던 조직을 문화전당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250여 명에 달하는 아시아문화원 인력의 고용 승계 등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특별법은 '정리해고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고 전했지만 고용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여론에 묻혀 아시아문화원 인력들의 고민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라는 방법 없이 '통과됐으니 잘 되겠지'하는 식으로 반응하지만 말고 생계를 걱정하는 수백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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