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최대 51만7천80원
광주시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지난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3천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천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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