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 제한액 1억9천여만원 대비 2천880여만원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실무자가 경선과 여론조사 안내 문자 발송 비용을 일반 비용으로 계산해 제출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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