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30대 B·C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A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주거나 서울로 이동하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마세라티를 버리고 달아난 뒤 C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서울 강남구 한 치과에서 진료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GPS)값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도주 이틀 만인 26일 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