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주택가 주변도로, 공터 등 주차 건설기계 차량
목포시가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를 중점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목포건설기계연합회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설기계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차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불법주차 건설기계 차량 발견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불법주차 현장사진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차 상습민원 발생지역과 주택가 주변도로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며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로 안전한 도로확보로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현재 영업용 2,257대, 자가용 565대, 관용 14대를 포함해 2,836대가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