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95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07억원 대비 52억원(5.7%)이 늘었다.
이는 공동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가격 7.1%, 개별공시지가 3.2% 상승했다.
구청별로 광산구가 30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5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구 235억원, 북구 218억원, 남구 110억원 등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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