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등 58억원을 투입, 11개 주민지원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소하천 정비, 진입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나 주민 생활편익사업이다.
세부 사업으로 ▲동구 월남동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서구 용두동 자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임암동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 ▲북구 용강동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 ▲광산구 연산동 소하천 정비공사, 유계동 본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이다.
또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경관사업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남구 대촌동 행복한 동행누리길 조성 사업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등도 추진된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 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올해까지 646억원을 지원했다.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과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140여개 사업을 시행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업지장과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겪어왔다.
1973년부터 지정된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7.01㎢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9.3%에 달하고 있다.
동구가 26.88㎢, 서구 10.98㎢, 남구 39.16㎢, 북구 45.39㎢, 광산구 124.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