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소라면 죽림리 일부(1,127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여수시(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일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도시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율촌산업단지 근로자와 도시은퇴자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서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2)로, 택지개발사업은 시 공영개발과(☎061- 659-4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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