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 행사에 참여한 주민 6천여명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어서 일부 주민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20대 총선 이전인 2015년 6∼11월 14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주민 5천970명이 강 전 시장과 그의 사조직(산악회)이 마련한 야유회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남구의 65세 이상 유권자 약 5분의 1에 이르는 인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산악회 측은 관광버스 운행비, 식사, 주류, 선물 등 이들 주민에게 1억8천여만원을 경비로 지출했다.
주민들은 야유회에 참여할 때마다 1만∼2만원의 회비를 내 총 1억1천여만원을 경비로 썼다.
회비를 제외하면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7천여만원을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셈이다.
2015년 6월 전남 고흥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여한 주민 약 90명은 1천원짜리 스카프를 선물로 받고 1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이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1인당 약 2만원을 접대받은 셈이어서 기준대로라면 2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은 만큼 참여 횟수, 회비 등으로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24일 "규정대로라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과태료 처분해야 하지만 정서적으로 부담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판결을 분석하고 수사한 검찰의 자문을 받아 적극 가담자를 일단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도 징역형(3명)과 집행유예(4명), 벌금형(3명)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