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지역농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무안에 있는 지역 농협 임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2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인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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