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 원장 등 의사 6명 '의사면허취소형'
대리수술로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의 모 척추병원에서 의사들이 대리수술 행위로 또 '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광주의 A 척추 전문병원 소속인 의사 3명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의사 3명을 대신해 피부봉합 수술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로 수익을 얻은 이상 의료법 대신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리수술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해당 척추병원은 2022년 내부고발로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한행위가 적발된 전력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 의사·직원 등 6명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 판결시 의사 3명의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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