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려…징계위 출석 안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면서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그는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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