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예비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고,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선거법 위반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다뤄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제공하는 수당 및 실비 외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병훈 의원은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부정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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