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현대 복합쇼핑몰 신축 부지 특혜 의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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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현대 복합쇼핑몰 신축 부지 특혜 의혹 잇따라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9.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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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초기부터 층수 제한 등 논란이 제기됐던 '더 현대 복합쇼핑몰' 사업이 또 다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에는 주거복합 건축물 상가 비율이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개발사업자에게 특혜가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현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전남·일신방직 부지에는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거공간이 있는 주거복합 건축물로 지어질 계획이다.

광주시 조례는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은 주거 외 용도 즉, 상가 등을 15% 이상 짓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부지 사업자측이 이를 10% 이상으로 변경해달라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 외 용도 비율을 1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조례 항목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시민단체 상임대표는 이와 관련, 원래 해당 부지가 상업 지역이었으면 당연히 내려야하지만 공장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놓고, 15%에서 10%로 내리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원도심의 침체된 상업 지역과 전남·일신방직이 종상향된 곳에서 내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침체된 원도심에 상가 공실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예고하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 높다.

개정안에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시설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도심에만 해당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시민단체는 상가 분양이 잘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이 부분을 털어내 추가 이익을 얻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인천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특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다 10%“라며 ”광주시만 15%로 높았던 상황인데, 쭉 1년 이상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지역 개발을 앞두고, 사업 진행 과정이 지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사적이익 극대화가 노골적으로 광주시도 이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는 복합쇼핑몰과 주상복합건물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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