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본회의 상정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특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9시 특위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등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며 특례법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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