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생활고 속 출산한 30대 딸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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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시신 택배' 생활고 속 출산한 30대 딸 소행
  • 홍일기 기자
  • 승인 2015.06.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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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에게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A(35·여)씨가 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15.6.6
가정집에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충격적인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출산한 30대 딸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부친 혐의(사체유기)로 A(35·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나주에 사는 어머니 B(6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송 우체국 CCTV를 통해 A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이 택배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택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숨지게 했으며, 지난 3일까지 시신을 방에 두고 함께 지내다가 부패가 진행되자 우체국에 찾아가 고향집에 택배로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5년 전 상경한 후 7살 난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도 끊겼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줄곧 홀로 살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전 집주인과 업주 등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휴대전화 역시 착신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보다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였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나주로 압송해 출산 및 택배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나주시 B씨의 집 앞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 시신과 함께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가 담긴 택배상자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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