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시간 해제
전남 순천시가 19일 0시를 기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낮춘다.
허석 순천시장은 18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집단감염에 따른 추가적인 확산세는 진정국민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목욕장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이 허용된다.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가능했던 종교활동도 30%로 확대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허석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자칫 방역수칙이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또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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