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이하 SRF)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 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나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SRF사용허가 취소 결정과 더불어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난의 이 같은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며 3개월 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톤을 소각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난은 SRF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며 "광주시는 갈등 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 등을 위해 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 수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난방공사 손을 들어주자 지난 5월 성능 점검을 이유로 사실상 가동에 들어가 나주시와 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반발을 샀으며 나주시는 최근 연료 야적장의 침출수가 오염됐다며 검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