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 내일 병원 떠난다…전국 확산할 듯
상태바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 내일 병원 떠난다…전국 확산할 듯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2.19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전국서 700명 넘게 사직서 제출…세브란스 일부 전공의 오늘 병원 떠나
정부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하고,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사직서 제출하고 병원 떠난 전공의들에는 '업무개시명령'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2월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병원을 떠나기로 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전공의들 사이에서 사직서 제출이 확산할 전망이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각 병원에서는 시급하게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대로 집단사직이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표하며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 병원 외에도 전공의들의 사직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지만, 대전협과 '빅5'의 방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사직 움직임이 이어질 모양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공의협의회가 320명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직 여부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다른 병원의 사직 행렬에 발맞춰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2월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천명으로, 응급 당직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도 20일 '선배'들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시기에 맞춰 학교를 비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5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의대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단체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들이 복귀한 후에도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한덕수 총리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배석한 장차관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2024.2.18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