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 3사를 상대로 한 개발 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최근 승소함해 개발부담금 29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나주시가 확보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액수와 향후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의 견해가 엇갈리며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시행 3사가 빛가람 혁신도시조성으로 얻은 이익금을 5천861억원으로 보고, 전체 금액의 12.5%인 732억 5천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시행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본래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행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에 공공기관 50% 감면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나주시는 25%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된 것.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시행 3사의 임대주택과 이주자 택지 조성의 경우 지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개발사업으로 판단, 약 32억원을 부담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를 제외한 약 70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승소결정에 따라 확보된 개발 부담금이 나주시에 전액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발부담금 700억원 중 50%는 준조세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350억원 중 나주시 290억원, 전남도 60억원으로 분할 귀속된다.
이 중 전남도 60억원은 혁신도시 내 학교별 용지 매입 관련 비용이다.
결론적으로 나주시가 이번 승소 결정을 통해 확보한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액수는 약 290억원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됐던 개발부담금 290억원을 안정적으로 시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 3사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된 개발 부담금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