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하청 근로자 1천200여명 정규직 전환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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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하청 근로자 1천200여명 정규직 전환 소송중
  • 연합뉴스
  • 승인 2016.09.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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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대부분 정규직 인정받아…대법원 최종심 주목
▲ 하청 노동자(CG). 사진=연합뉴스

원청업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4개 업체 1천200여명에 달했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을 받은 곳은 없지만 2심에서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과 회사 측 대응이 주목된다.

29일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4개 업체 1천251명으로 집계됐다.

금호타이어 484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357명, 현대제철 순천공장 394명, 포스코 광양제철소 15명 등이다.

광주·전남 사내하청 근로자 1만1천여명의 약 10% 정도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추가 소송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한전KPS 등 나주혁신도시에 이주한 일부 공기업 하청 근로자들도 타 지역에서 소송을 벌여 실제 소송 참여 지역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을 낸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2011년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판결로는 지난 8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인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161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청 지휘를 받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이후 지난 5월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233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도 사내하청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원 불법파견으로 보고 정규직 직위를 인정했으며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하청근로자 21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서울지법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으며 이후 지난해 144명이 추가 소송을 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기조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과 차이가 없고 작업의 연속성 여부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볼 경우 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들 소송의 대법원 최종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전KPS의 경우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주목된다.

지역 업체들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이와 관련한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지 않는다 말을 할 수 없다"며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당국과 사측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청근로자 지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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