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도의 부실한 업무협약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추진 능력 검토를 비롯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체결 후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같은 향후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별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협약의 체결 및 종료 현황을 매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처럼 사전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전남도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의원은 "업무협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 절차가 아니라 각종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행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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