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이달 말까지 15% 추가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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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이달 말까지 15% 추가 특별할인
  • 김영광 기자
  • 승인 2024.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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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 기간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흘 만에 종료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발표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지난 2일부터 3천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포인트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했다.

이번 할인 판매 행사는 준비한 금액보다 1천61억원 많은 4천61억원어치가 판매되면서 사흘 만에 종료됐다.

이에 오는 9일부터 2차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된 15%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5%포인트 늘어난 10% 할인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지난 10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묶여 있던 40개 업종 중에서 28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141개,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한 상점가는 83개,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은 8개, 백년소상공인 219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이달 현재 우리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약 9천800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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