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동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자, 상가 비율 10%로 완화 요구
상태바
광주 임동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자, 상가 비율 10%로 완화 요구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10.0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상가비율 결정 늦어지면 PF대출·분양 힘들어"
시민단체 "조례 15%…전·일신방직만 낮추는 것은 특혜"
방직공장터 개발 부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한차례 보류됐던 '더현대 광주' 옛 방직공장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면적 비율 축소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재 광주지역 상가 면적 비율은 15%인데 10%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 측은 "도시계획위 결정이 늦어져 본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5%인 상황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우려된다"며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용도 비율 완화를 촉구했다.

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에이엠씨는 7일 분양 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 기준을 15%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상가 시설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개발 사업의 본 설계를 못 하고 있어 차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도 상가 공실률과 건설경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비율을 15% 이상에서 다른 광역시처럼 10%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는 상황과 지역 발전을 두루 고려해 오는 10일 재심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과 광천동·운암동·풍향동·우산동·백운동 등 1차 순환도 연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사업자 측은 원도심 상업지역에 해당하므로 10%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민단체 등은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하향하려면 공공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 의무 건축 비율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수백억원대 건축비를 절감하고 상가 미분양 우려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사업자는 최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업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6천억원에 가까운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광주시와 합의했다며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중 160억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