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여사 불기소…납득할만한 결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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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여사 불기소…납득할만한 결론인가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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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검찰은 봤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는 그간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계좌를 6개 파악했는데, 대부분 김 여사가 아닌 권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봤다. 시세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된 전주 손모 씨와는 김 여사의 투자 행태가 다르다며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그간 4년 이상 수사를 끌어왔다.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만 4명이다. 수사 초기엔 정권 교체기 속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후반에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처분할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지부진한 수사 양상에다 김 여사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는 특혜 시비 논란을 불렀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서울중앙지검 자체 '레드팀' 회의만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모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됐고, 사건 관련자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듯한 정황을 보여주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없지 않았다. 수사 초기 김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자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그중 하나다. 검찰의 결정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친 결과물로 단언하기 쉽지 않다. 정치권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할만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사건 관련자들의 동향 변화나 새로운 증거 사실의 대두 가능성도 당분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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